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현재 미정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자료 출처 : 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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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5인이상 집합 금지를 포함하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기존 1단계 ,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총 5단계로 진행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개편하고 단계별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3~9인사이로 차등 적용하며,  다중 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특정 업종에 집중되었던 피해를 해결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게 특징이며 2단계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현재 예고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보면 4단계는 실질적으로 출퇴근 등 생계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을 자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2단계에서 100인, 3단계 50인 이상, 4단계 직계 가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 2그룹에는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3그룹에는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영업장에 8제곱미터 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이 실시되며, 인원 제한 내용을 두고 식당 등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개편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지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불이익

이번에 개편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였을때 불이익을 주어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지킬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었을 경우,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돠 과태료부과와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것이 추가 되었으며 업소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급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업소의 경우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재난지원금등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현재 발표된 개정안이 초안이고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하여 개정된것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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