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21대 국회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포함하여 민주당, 무수속 의원등 29명은 지난 11일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 하였습니다. 발의한 법안은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1일과 12월 11일 등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45일로 단축한다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출석률에 따라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도입해 30% 이상 빠지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출석 정지’ 등의 징계 규정을 마련해 30% 이상 불참하는 경우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보이콧’으로 인해 장기간 국회가 파행하는 것을 방지..
생활정보
2020. 4. 21. 21:1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