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포함하여 민주당, 무수속 의원등 29명은 지난 11일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 하였습니다. 발의한 법안은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1일과 12월 11일 등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45일로 단축한다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또 국회 출석률에 따라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도입해 30% 이상 빠지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출석 정지’ 등의 징계 규정을 마련해 30% 이상 불참하는 경우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보이콧’으로 인해 장기간 국회가 파행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즉 장기간 불참, 즉 보이콧을 할 경우 결국 정당의 표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 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매월 임시회를 자동으로 개회하고 짝수주 목요일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에 속하는 통합당의 보수 중진들이 이와 같은 법안을 내게 된 계기는 공전을 거듭한 지난 국회에 대한 반성의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병국 통합당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달라진다. 19대 국회에선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며 "이러한 일이 늘 반복되니 총선 전 여야 중진이 모여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건전한 토론이 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정치는 자기 원칙을 갖되 상대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주장만 반복하면 되는 일 없이 늘 파행하는 국회가 되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대 국회를 돌아보며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필요이상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볼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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