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금 - 가족돌봄비용 / 고용유지지원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임시 휴업중인 중소기업이나 학교나 어린이집이 개학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휴가내신분들 많으실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 지원금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1.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무급 휴가입니다. 돌봄 대상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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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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