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때문에 임시 휴업중인 중소기업이나 학교나 어린이집이 개학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휴가내신분들 많으실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 지원금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1.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무급 휴가입니다.


돌봄 대상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게끔 강제 조항이 마련되었네요 



근데 저같은 월급쟁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휴가를 마음놓고 쓸수 있어 마음이 편하긴한데 


무급 휴가는 타격이 크더라구요 



최근에 코로나때문에 가족돌봄 휴가 사용 많이 하실텐데 

정부에서 무급휴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고 해요.


즉 1월 20일 이후 코로나때문에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신청할수 있는데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때문에 유급휴가로 주는 회사가 있긴 할까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1인당 일 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부라면, 각각 5일씩 지원 받을수 있으니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구요 

만약 한부모 가정일경우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니까 각 가정당 5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2.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라면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있긴 했는데 


매출액의 15% 감소등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경우 기존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대구 지역 휴업 자영업자 분들이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매출이 줄은 자영업자들도 자료를 잘 챙겨서 신청해보심이 좋을거 같아요 

(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증빙 가능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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