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 포인트란?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재직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노동자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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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2020-08-01(토) ~ 2020-08-18(화) 18:00 까지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이용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사업개요 :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에게 복지활동 비용을 (연 120만원) 지원합니다.

○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0. 8. 1.(토) 09:00 ~ 8. 18.(화) 18:00 - 모집인원 : 5,000명 내외(2차) ※ 3차 모집(2020년 11월 / 5,000명) - 신청방법 : 잡아바(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지급)

 

○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신청자격 :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접수기준일(2020.8.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0. 8.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5. 8. 2. ~ 2002. 8. 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0.8.1.)이전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계속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0.5.4.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2개월(2020년 6월, 7월) 평균 86,710원(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2020년6월,7월)평균급여가260만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신청개시일(‘20.8.1.)기준1년이내아래①~③에해당하는지자체사업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0.8.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2개월 : 2020 6, 7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0 6, 7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ㆍ 주민등록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중견‧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 (선정기준) 2개월(2020년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 유의사항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복지몰 가입)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됩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FAQ 참조

 

 

경기도 청년몰 안내페이지

 

청년몰

 

www.jobaba.net

경기도 일자리 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을 위한 원스톱 통합 경력개발 지원(온라인 진단, 상담(커리어코칭), 이력서클리닉, 교육, 모의면접, 사후관리(직장적응상담), 전문가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www.gj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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