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측이 16일 서울시 진상조사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고소인 측은 "서울시는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조사단 구성을 발표했고 피해자 지원단체에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며 "피해자 지원단체는 그간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단 등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강력한 의문을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고소인 측은 서울시에 의한 피해사례를 추가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성희롱, 성차별적 업무가 강요됐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사실상 성차별이며 성폭력 발생과 성역할 수행에 대한 조장, 방조, 묵인, 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원순 고소인 측은 "박원순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다고 하며 평소 한 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올수 있다며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결재 받을 때는 시장님의 기분을 확인하여  비서에게 ‘시장님 기분 어때요? 기분 좋게 보고 하게...’ 라며 심기보좌, 혹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측에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비서실장들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알아야 할 사안이고 무엇을 몰랐던 것인가. 시장실과 비서실은 일상적인 성차별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고소인 측은 "시장이 운동을 마치고 온 뒤 시장실내의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챙겨야 했고 샤워를 마친 시장이 그대로 벗어두면 운동복과 속 옷을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 시장의 집에 보냈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은 시장실 내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낮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문제는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이 여성 비서의 엄무였습니다. 일정을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깨워 다음 일정으로 가면 효율적이나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으신다며 해당 일이 요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고소인 측은 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비서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시장실을 방문한 국회의원 등이 ‘여기 비서는 얼굴로 뽑나봐’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시장은 건강 체크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쟀다. 피해자는 가족이나 의료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으나 여성 비서의 업무로 부여됐다 박원순 전 시장은 ‘자기(피해자를 지칭)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아’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지만 업무가 지속됐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고소인 측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 인사이동을 요청했습니다. 번번이 거절된 끝에 2019년 7월 근무지 이동 후, 2020년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때 피해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사하겠다고도 이야기했으나 인사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서울시에서 일상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경험했습니다는 피해 제보는 비단 이번 사안만이 아니다"라며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술 취한 척 ‘뽀뽀’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 하며 다리 만지기 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등장하는 사례가 서울시의 여성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정규직 직원은 앞으로 공무원 생활에서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비정규직 직원은 재계약, 재고용 등 일신상의 신분 유지 불안을 이유로 신고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성폭력 사안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 2020년 4월에 있던 행정직 비서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인권침해 신고 처리,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등에 대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보다 앞서 있는 정책과 매뉴얼, 처리사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말할 수 없었던’ 피해와 노동권 침해, 성차별적 성역할과 성폭력 등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인 입장에 대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원을 “관련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라고 본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성폭력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 대응하는 지침도 따로 만들 계획이다. 17일에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보완 대책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박원순 고소인 측 지원단체의 3가지 요구사항

첫번째 경찰 수사의 지속
서울시 경찰청은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보전 및 수사 자료 확보를 할것


두번째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 등 책임있는 기관은 피해에 통감하고 진상규명 필요를 말하면서도 그동안 말해지지 않았던 경험과 고통을 말하는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 등으로 호칭하며 유보적, 조건적 상태로 규정하고 가두는 이중적인 태도를 멈추라. 성차별적 성폭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이를 불가지 상태로 보고 판단을 보류하는 퇴행적 대응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성폭력 문제해결과 성폭력적 문화 개선에 나설것.  


세번째 '서울시 관계자’들은 언론에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코멘트를 중단하고, 언론 인터뷰시 전 현직 직급과 부서를 밝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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