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들은 구인난이 심각해 청년 구직난이 실감이 안난다고 해요

실제로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저도 제 후임을 뽑을때 사람이 안뽑혀서 이직 내정이 됬던 회사에 입사를 포기하는 멍청한 짓을 저질렀던 적도 있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디자이너를 뽑을때 많이 고생했었어요.

중소기업이다보니 사수가 없고 단독 포지션들이 많은데, 그러다보니 경력있는 신입(경력은있지만, 신입의 연봉을 받는사람)을 회사에서 찾게되고, 경력자들은 급여/복지때문에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몇년전 읽었던 기사인데, 중식/석식 다 주고 연봉 2400만원인데도 사람이 안구해진다며 눈물로 인터뷰하셨던 어떤 대표님의 회사와는 달리,  최저 시급에 맞는 연봉과 중식/석식(야근없음 ㅋ 먹고 튀면됨)제공하고 나름 근로 환경 그저그런 회사인데도 사람 구하기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취업난은 심각하고, 청년 구직난도 덩달아 심각해지는 이때에 정부에서 한가지 정책을 시작했어요.

구인난에 힘겨웠던 중소기업과, 현실적이지 않는 급여에 실망한 청년들을 위한 일타 쌍피의 정책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 정규직 근무시 목돈 마련가능한 적금

사실 내일채움 공제는 이전 직장에서 새로들어온 주임님이 잘못된 상사를 만나 삐쩍 곯아가면서도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버티길래 힘들지 않냐고 조심히 물어봤더니 울먹울먹하면서 죽을거 같은데 1년만 더 버티면 천만원이 넘어요 라고 중얼중얼거려서 물어봤더니 멋모르고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내일채움공제(자발적노예계약)를 신청해서  저 무조건 버텨야 해요!!  라고 하더라구요.

그땐 잘모르고 그래 화이팅!!!!  했는데  이직하고 나서 생각나 찾아보니 ㅋㅋ 저같은 경력많은 저소득자는.......  해당사항이 없더라구요. 근데 이번에 아는 동생이 취직했다고 해서 알려주면서 다시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림으로 정리한 내일채움공제

즉,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 중소/중견 기업에 취직했다면 가입할수 있는 일종의 적금 같은것으로 월급의 일부를 떼서 적금을 부어놓으면 2년 혹은 3년뒤 목돈으로 받는데 그 금액이 내가 낸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을수 있는 거예요. 일부 회사에서 저 기업기여금때문에 안해준다!!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저 금액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거라 기업에서는 한푼도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수있는 바탕이 되기때문에 기업도 좋고 청년도 좋은 복지 제도 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거 없었어.......       놓치지 말고 다들 챙겨가유 ㅠㅠ 

 

그럼 조건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

지원대상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

2년형

3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2년형과 동일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2년형

3년형

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2년형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대상

2년형

3년형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지원금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기업

지원대상

2년형

3년형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신청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라이프코리아트위터 공유하기
  • shared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