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N번방과 같은 음란물을 유통하는사람만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내고 그곳의 성 착취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수사대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은 소지만해도 처벌대상이며, 채팅등을 통하여 제작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면, 제작 공범이며, 채팅을 하지 않고 보기만 했더라도 돈을 내고 그방에 입장한만큼 그 방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입장했기 때문에 방조죄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암호 화폐라 안걸릴줄 알았나본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비트코인으로 입장권을 팔았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부 사용자 들에게는 비트코인 거래소로 직접 입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암호화폐지라 비트코인 자체만 익명성 + 암호화 인데
코인 거래소에 직접적으로 입금한 사람들은 거래소 자체가 암호화 되는거라 생각하고 입금한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소의 압수수색 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내역 2천건 정도를 파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26만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에 비하여 너무 적은 수치 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보고싶어서 70만원에서 150만원의 금액을 내고라도 그런 영상을 보고 싶어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이 불법 영상을 제작해 올린 운영자와 또 이를 관음한 이용자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텔레그램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텔레그램에서 협조해줄지 의문입니다.
이 N번방 관련 인물들을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 수사지원 TF팀도 만들고, 해외 각국으로 파견나가 있는 해외 주재관들도 수사에 동원하는등 다양한 방면에서 그물을 조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N번방 관련 인물들인데 이중에서 구속된 인원이 저거 밖에 되지 않는다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특히 아동 음란물은 아청법 11조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법조항이 있고 전자 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을 쉽게 할수 있을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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