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티비 가끔 보는데 어제 완전 엄청난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연 12% 이자까지 물렸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초등학생이 고아라는 사실입니다. 

저 한문철 TV 자주 보는데 이렇게 화나는거 꾹꾹 눌러참으며 방송 하시는거 처음보네요 

사건의 경위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정리하면 

사건 현장 약도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좁은 길(마을 진입로)에서 오토바이가 큰길로 나가다, 큰길에서 직진해 오던 차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지점에서 27m가량 날아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사고지점에서 33m가 지나 정지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좁은 길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고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오토바이를 치었고, 60km 이상 달렸다고 추정하며, 자동차의 전방 주시 태만, 과속을 의심하셨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쌍방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진행경로 및 사고지점으로부터 날아간 거리 30m

 

사건의 발달

문제는 사건 과실 비율이 아닙니다.

오토바이에 보험이 들어있다면 책임 보험이 들어있다면 오토바이 보험에서 자동차에 탔던 사람 승객에 대한 보상금 (약 5천만 원)을 먼저 배상하고, 보험금에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고, 이번 같은 사고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가족이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라도 했다면,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구상권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건 후 10년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사망자의 자녀인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2690만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승용차의 동승자가 다쳤고, 그에 대한 치료비로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383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보낸 소장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사망자에 대하여 상속인에게(상속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은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50:50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자동차 동승자의 치료비 5383만 원의 절반과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라는 것이 소송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당한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지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14일 이내에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며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못 갚으면 10년마다 판결이 갱신되어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빚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2014년에 일어난 사고이고, 그 당시 6살짜리 아이에게 2690만 원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소송을 5년 만에 걸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이는 이제 초등하고 6학년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현재 주중에는 보육원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잘못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건의 오토바이 사망사건 합의금이 총 1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 친모와 아이에게 6:4의 비율로 판결이 났지만, 아이의 친모는 사건 이전에 베트남으로 돌아가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아이의 몫인 6천만 원만 후견인(할머니로 추정)에게 주어지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아이의 친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보험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험금 지급은 법대로 6:4 비율로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는 아이에게 100%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할 짓입니까?

거의 8년째 연락이 끊겨있는 친모의 몫을 친모에게 집행하겠다며 안 주고 있는 상황에 초등학생 아이에게 100%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도둑놈의 심보가 어디 있나요?? 
차라리 아이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만큼 40%만 청구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위에서 소송 걸라니 아무 생각 없이 소송 걸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엔 분명 상속권자가 2명인데 아이에게만 소송을 걸게 된 과정에서 분명 확인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지급된 9천만 원이 아직 있다는 것을, 왜 상속권자는 2명인데 1명에게만 소송을 걸 때는 분명 알고 소송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험사는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12살짜리 아이에게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인 저도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해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용어, 단어, 절차라 한 달 넘게 여기저기 자문받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검색해서 겨우 진행했는데 보육원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이해했겠습니까? 아니면 80이 넘어 손주를 직접 키우지 못하고 주말에만 겨우 손자를 데리고 있는 할머니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보험사가 악마 같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이가 갚을 능력이 없고 이 청구된 비용은 아무런 제제 없이 10년마다 갱신됩니다. 그 사이 차곡차곡 이자도 함께 쌓이겠죠. 
지금 당장은 보험사에서도 이 아이에게 바로 지급하라 청구하지는 않을 겂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바로 청구하겠죠. 그동안 무럭무럭 키워놓은 이자와 함께요. 



20살짜리 아이가 수 천만 원의 빚이 있다면 그 아이가 취직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장이라도 꺼릴 거 같네요. 이런 자세한 사정을 모른다면요 
그리고 이해해주는 사장을 만나서 취직하더라도 급여의 50%는 압류 당할 것입니다.
급여 과연 얼마나 받을까요? 그리고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아이가 과연 급여 50%를 압류 당한다 하더라도 몇 년을 걸쳐 갚아야 하는 걸까요? 한 아이의 인생이 12살에 끝나 버린 거고 이건 보험사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생각이 있다면, 엄마 몫으로 가지고 있던 9천만 원에서 구상금을 제한다고 소송을 걸었겠죠. 이건 엄마 몫의 9천만 원과 구상금을 100% 저 어린아이에게서 뽑아 먹겠다는 악마 같은 의지입니다.

 



이 어마 무시한 일을 저지른 보험사의 이름을 밝히고 부모 없는 아이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국민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las4r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한문철 TV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KSC8DL82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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