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후속보도가 SBS 에서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를 살해 모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주는 역할을 했던 구청 공익근무 요원이 본인이 스토킹?(상습 협박하다, 징역 1년 2개월 복역후 출소)하던 여성의 자녀를 조주빈에게 살해 청부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 실제 범행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법상 살인죄에 있어서는 실행되지 않았어도 2명이상이 살인을 계획한 경우는 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개인방송을 하는 인터넷 기자에게 접근하여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1500만원 가량 뜯어낸 적도 있다고 하니 정말 범죄 사실이 다양하네요.
더 놀라운건 박사방 운영에 공무원도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야, 배치된것뿐이라고 하지만! 그가운데 지방 시청 8급 공무원이 포함되어있는데 이사람이 모집책이었다고 합니다.
범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박사방 유료회원들중 부하직원으로 몇명을 포섭하여 범죄수익을 나누는 역할 성착취영상을 만드는 역할, 유료회원 모집하는 역할로 나뉘는데 이과정에서 서울과 수원의 동사무소 공익근무 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때 포토라인이 설치될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이 마스크를 쓰겠다면 강제로 벗길수는 없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성폭력 범죄자로써 신상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음일수 있었는지 어이가 없네요. 조두순같은 쓰레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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