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째 인터넷을 들끓게 만들었던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사가 한화 손해보험이었네요?
사과문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거 읽으면서 더 저만 화가날까요????
한화손해보험의 사과문을 보면서 화가나느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1. 굳이 6년이 지난 지금 이제 12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것 1. 굳이 6년이 지난 지금 이제 12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것
- 소장 발송지 주소지가 보육원으로 되어있었다함
-> 아이의 환경이 어렵다는것을 모를리가 없음
- 아이 몫으로 40%만 지급하고, 100%의 구상권을 청구한것
-> 상속자는 2명인데 소장은 1명에게만 보낸다? 몰랐을까요?
2. 법을 잘 모르는 사람 등쳐먹으려고 한것
-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걸면서, 법적 보호자에게 소장을 보낸게 아니라 보육원, 즉 미성년자 당사자에게 보낸것
- 한변호사님과 상의한 가족들이 왜 40%만 지급하고 100%청구했냐 따지니까 그제서야 깍아줄게 시전
3. 생각보다 크게 이슈가 되자 관대한 척 도망친것
- 정당한 법 집행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소취하 하고 도망가셨는지?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는가?
1.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의 인생을 평생 저당잡아 등골은 물론 골수까지 빼먹으려한 것
2. 가족을 잃어 힘든 가족에게 6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상처를 끄집어내 소금을 뿌린것
실제상황과 다르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가?
여론이 악화되자, 깍아준 보험금으로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언론플레이를 한점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앞으로 이일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소송을 취하하였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겠다 로 요약될 수 있는데
1. 소송 취하한건 당연한것
-> 오히려 본인들이 잘못한게 더 크게 밝혀질까봐 손절한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2. 미성년자의 모친이 나타나면 지급하겠다?
-> 도의적인 책임으로 미성년자의 모친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
(한변호사님 말씀들어보니까 실종신고는 안되도 판결?로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건 유튜브로)
3.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겠다
* 소멸기한 5년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되고 정당한 절차가 남아있을까? 이미 소멸되었는데?
** 지금도 법적으로 권리가 없어 지급을 못받고 있는데 아이가 성인이되는 8년뒤에 무슨 정당한 권리가 생길까?
->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셨습니다. 안주겠다는 구구절절 변명을 빙빙 돌려 쓰신거 아닌가요?
차라리 아이가 대학을 갈지 안갈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대학을 가게되면 학자금을 지원한다거나 그럴듯해 보이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던가...
아래는 한화 손해보험의 사과문 전문입니다. 위의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과 비교해보세요
사 과 문 (을 빙자한, 주주들에게 보내는 변명문)
먼저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안걸릴줄 알았는데 걸려서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쌍방과실이라 주장하고 싶은 사고입니다.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습니다.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친모의 몫을 제외한 자녀의 몫만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얘네가 보험을 안들었자나~)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40%만 지급받은 초등학생에게 전체 구상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은 정당한 절차였다고 하나, 40%만 지급하고 100% 청구한게 걸릴줄 몰랐으며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 확인해본 결과 아이는 보육원에, 주말에만 할머니집에 왕래하였기에 들키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더욱 세심하게 살피지 못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확인 화제가되어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못할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친모가 도망가서 연락두절이라 안줄 가능성이 큼)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법개정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것입니다)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친모가 나타나 자녀에게 양도한다면)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 강성수
[한문철 TV]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건 보험사 후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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