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판사가 N 번방 사건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하였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재판부 변경까지 청원을 하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오덕식 판사는 춘천지법, 인천 지바업원, 서울 북부지방법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 중앙지법 형사부에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N번방 관련하여 가담자인 A군(일명 태평양, 16세, 남)의 재판을 맡기로 되어있었습니다. 
A군은 박사방과는 다른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법원에 반성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달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A군의 국선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정할것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들이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는 이유는 감형이 목적이고, 반성여부가 양형 기준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N번방 전 운영자인 와치맨도 지난해 11월 부터 이달까지 3차례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12번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성문 제출로 감형을 꾀하는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사건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지난 재판 결과때문에 더더욱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故장자연씨가 유서로 지목한 조선일보 기자의 성추행 건 무죄
故구하라씨를 숨지게 한 최종범의 불법촬영 건 무죄


특히 최종범 사건에서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사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법정에서 볼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이라는것을 양측이 인정했는데 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상제출을 요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구하라 변호인측에서 사생활 침해와 2차가해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결국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판결문에서도 불필요한 성관계하는 사이, 동거사실 등을 거론하며 꾸준히 2차가해를 하였습니다.  


또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의 기자에게는 추행이 있었다면 파티가 중단되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치마 속을 촬영한 건 집행유예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건 집행유예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건 집행유예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건 집행유예

만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건 집행유예

n번방처럼 영상을 빌미로 성노예로 삼은 건 집행유예


위 위 6건은 범죄가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유포와, 성폭행, 성노예 사건이 집행유예가 나올수 있을까요???


한편 민중당에서는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항의서를 접수하였고, 민중당 손솔 인권위원장은 항의서를 통하여 “‘박사’의 공범 ‘태평양’의 재판을 담당하게 된 오덕식 판사는 해당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 “가해자 중심적으로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온 오 판사는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항의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오덕식 판사의 자격 박탈 국민 청원이 40만명이 넘어가자 사건을 맡는 것에 부담을 느낀 오덕식 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하여 박현숙 판사로 재판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재배당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 조항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을 통하여 재판부가 변경되었는데, 부디 죄 지은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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