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민식이법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플거 같습니다.

저도 출퇴근길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항상 조심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뛰쳐나오는 아이들 때문에 깜짝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내가 조심하면 되는거면 이렇게 걱정이 들지 않을거 같은데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아이를 어떻게 피할수 있을까요?  


전 민식이가 진짜로 과속하던 차에 치어서 죽은줄로 알고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과속하지 말라는 법으로 알고 있다가 
CCTV 영상보고 진짜 황당했었습니다.


저걸 도대체 어떻게 피할수 있을런지요? 


일명 민식이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입니다. 


중요 내용은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입니다. 합의금은 또 따로 예요,  이쯤되면, 보험 특약 생기겠는데요?)

-> 즉 어린이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징역 혹은 벌금 확정인거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해집니다.

이법이 가장 무서운건, 규정속도와 모든 법규를 잘 지키고 전방주시까지 했더라도 운전자는 처벌 할수 있다는 부분 입니다.

제 12조 3항을 보면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과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했는지 안했는지를 누가 판단하는걸까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땐 블랙박스 잘 작동하는지, 음성은 잘 녹음되는지 꼭 확인한뒤,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전방주시 조심하자"를 혼잣말로 열심히 하고 다녀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요즘 전동기(전동 킥보드, 휠, 전기 자전거 등등 )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아이와 사고가 났어도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없으니 당연히 빼박 처벌 받겠죠?????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예전에 재미있게 본 영화중에서 설리 -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구요.
뉴스에서는 추락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한명없는 전원구출이라는 아름다운 미담과 기장님의 영웅담으로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지만 실제로는 기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더라구요

왜 관제탑의 지시를 어기고, 강에 착륙했는지를 끈질기게 물어봅니다.
여러번의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 결과로 공항으로 회항할수 있었는데 왜 승객들을 위험하게 하였는지, 기장의 영웅심리가 아니었는지? 하는 질문으로 기장님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기장님께선 

"'인적 오류를 밝히고 싶으면 인적 요소를 반영하라" 

라고 답하셨고 기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떼 충돌 인지, 메뉴얼 확인과 관제탑과의 대화의 시간을두고 다시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린결과 추락으로 나와 기장과 부기장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영화는 마무리 됩니다.

 

민식이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이긴 하지만,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악법입니다.

스쿨존에서 과속시 또 그결과로 아이가 다쳤다면 강하게 처벌 받는게 맞지만,  규정속도 준수하고 전방주시하며 조심하며 운전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못 피한것에 대한 처벌로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에게 저도 말하고 싶네요 

"운전자의 잘못을 밝히고 싶으면, 아이가 나타났을때, 규정속도를 준수하였는지? 전방주시하고 있다 아이가 나타남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과연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피할수 있었는지?  인적요소를 반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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